주택금융公, '연체 해제' 정보등록인 보금자리론 허용 권고

최근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 나와
청첩장·임대차계약 확인 생략도 필요

 

[더구루=홍성환 기자] 연체된 대출금을 모두 갚았지만, 연체 기록 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감사실이 최근 실시한 '적극 행정 추진 및 소극 행정 예방 실태 특정감사' 결과, 신용유의 해제정보 등재자도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양수 규정을 보면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연체 정보 등의 해제 정보가 등재된 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대출 연체가 해제됐어도 등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90일 이상 등록된 정보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기록을 보관한다.

 

감사실은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 특성상 채무자의 신용도,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한다"면서 "기존의 연체를 없앴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더 나은 조건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실은 또 보금자리론 심사 효율화를 위해 청첩장이나 사업자 등록증 확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으로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해야 배우자로 간주한다. 또 사업자의 상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감사실은 "최근 결혼 문화 변화로 청첩장을 제작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휴·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무방문·무서류 심사를 위해 스크래핑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스크래핑이 불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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