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또' 불공정 입찰 시비…5건 가격 담합 의혹

5건 낙찰률 최대 87.7%…평균보다 높아
내부감사서 추가 조사 지시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공정 입찰 논란에 휘말렸다. 두 팀만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평균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여 가격 담합 의혹을 사면서 향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내부감사에서 입찰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5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5건은 평균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LH가 자체 조사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19건의 낙찰률은 최소 79.2%에서 최대 83.7%다. 평균 낙찰률은 80.9%에 그친다. 반면 문제가 된 5건은 낙찰률이 86.1~87.7%였다.

 

참여업체 수도 적었다. 19건 중 2팀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15건은 3팀에서 최대 6팀이 경쟁했으나 불공정 논란을 산 5건은 모두 2팀만이 입찰했다. 소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해 낙찰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감사로 LH가 입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자 만든 각종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LH는 2017년 5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업계 최초로 입찰 담합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입찰 종료 후 살폈던 담합 여부를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사업 수행능력 격차, 준비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경쟁심의회에서 입찰 진행 여부와 방식 수정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참여 업체들의 청렴계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해당 문서는 참여 업체가 입찰 과정에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 검증 시스템, 청렴계약서 등을 통해 LH는 담합 원천 차단을 내걸었으나 아직도 LH의 감시망을 피해 불공정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LH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공정 입찰을 방관해 비난을 샀다.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LH공사가 2010년 이후 진행한 입찰 계약에서 38개 건설사가 담합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 중 27개 업체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특별 사면됐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견본 주택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업체는 제재 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LH 발주 용역을 수주했다.

 

지난달에는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담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콘크리트산업 등 하수관 제조사 9곳이 2011년 진행된 LH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9곳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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