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2.6조 호찌민 '에코시티' 청신호…시당국,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투티엠지구 복합상업주거 시설 건설 사업
토지이용료 문제로 잡음, 중앙정부가 제동
호찌민시 "롯데가 사업 계속해야" 요청

 

[더구루=홍성환 기자] 베트남 호찌민시가 롯데그룹이 투티엠 지구 내 '에코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응우옌탄퐁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와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응우옌탄퐁 위원장은 "롯데의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행 여부는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투자 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 스마트 시티는 롯데가 호찌민 투티엠 지구에 백화점·쇼핑몰·시네마 등 복합쇼핑몰로 구성된 상업시설과 호텔·오피스 등 업무시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 달러(약 2조6400억원)다. 롯데자산개발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이 함께 참여한다.

 

롯데는 지난 2014년 4월 이 사업에 대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확보했고, 이듬해 호찌민시와 성공적 사업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어 2017년 투자이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입찰법과 토지법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를 선정했다"면서 "그동안 투자자에 대해 토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투자자를 새로 선정하는 것과 롯데가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롯데가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 토지법 상 국가 토지를 양도·임대할 때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들면서 롯데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안호명 롯데자산개발 상무가 직접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를 찾아 투티엠 에코 스마트 시티를 동남아시아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당시 보 반 호안 호찌민시 인민위 부위원장도 "총리에게 롯데가 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본보 2019년 9월 16일자 참고 : [단독] 롯데 '1.2조' 베트남 에코 스마트 시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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