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LG화학, '전자담배 폭발' 소송 관할권 부재 주장" 기각

오하이오주 대법원 "주고등법원 관할권 있어"
美 소비자 'LG 배터리 탑재' 전자담배 화재 주장
LG화학 "전자담배용 배터리 제조·유통 안 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LG화학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전자담배 폭발 사고 소송과 관련 현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거부당하며 소송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해 현지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기각했다. LG화학은 오하이오주 고등법원에 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이 LG화학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LG화학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번 소송은 작년 7월 제기됐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한 남성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전자담배가 폭발해 2~3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폭발 원인으로 전자 담배에 들어간 LG화학의 원통형 배터리 18650의 결함을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현지 언론을 통해 "갑자기 불꽃이 일더니 불이 나기 시작했다"며 "LG화학 배터리가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전자담배용 배터리를 만들지 않을뿐더러 이를 전자담배 제조사에 판매·유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홈페이지에 배터리 취급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전자담배용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LG화학 "개별 소비자에게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전자담배 제품의 주요 또는 대체 전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허가·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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