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철강 이어 화학 품목 반덤핑관세 부과 검토

인도 무역구제총국,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조사 착수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가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에 이어 화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수입 품목이 저렴하게 들어와 자국 기업을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

 

인도가 자국산 철강기업을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이상 화학품목도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높다. <본보 2020년 6월 25일 참고 인도,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포스코·동국제강·KG동부 대상>

 

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수입되는 전기, 전자, 기계, 화확용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에 대해 반위회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 부과 검토는 인도 구자라트 플루오로케미칼스가 업계를 대표해 해당 품목의 우회수입 문제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무역구제국(DGTR)은 "자국 기업이 제출한 신청을 근거로 (해당 품목)덤핑 회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이며, 피해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이다. 덤핑은 국가나 회사가 국내 시장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품목을 수출할때 발생한다. 반덤핑관세의 세율은 조사를 거쳐 최종 산정되는 덤핑마진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관세가 확정될 경우 한국산 화학품목의 인도향 수출감소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저하로 판매량이 급감하게 된다"며 "관세 확정시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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