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미지센서 특허 침해 소송 중지"…삼성 주장 인용

삼성, 셀렉트 상대 특허 무효 심판 제기
美 법원 "무효심판, 소송 간소화 기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현지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CMOS 이미지센서(CIS) 특허 침해 소송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특허 무효 심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 여부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셀렉트(Cellect LLC)가 제기한 CMOS 이미지 센서 특허 침해 소송을 중지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삼성전자는 셀렉트의 특허권 무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허 침해 판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셀렉트가 가진 특허 11건·56개 청구항 중 29개의 무효를 지적했고 PTAB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지 법원은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중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원은 4가지 요건에 근거해 소송을 중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소송 중지 또는 중지 신청 기각이 쟁점을 단순화하고 재판을 간소화하는지 △당사자들과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는지 △소송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인에게 명확한 전략적 이점을 주는지 △증거 개시의 완료와 변론기일 지정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침해 소송 없이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기에 무효 심판이 좋은 수단이라고 봤다. 셀렉트가 주장한 특허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PTAB의 판결이 재판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송 중지가 삼성전자에게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결정하면서 삼성전자는 셀렉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소송은 작년 2월 시작됐다. 셀렉트는 CMOS 이미지센서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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