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조사 착수…노조 청원 한 달만

USW 반덤핑 관세 청원, ITC 3분기 중 최종 판결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USW)의 반덤핑 관세 청원을 인용, 해당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타이어가 적정 가격 이하에 팔리고 있는지 조사한다. <본보 2020년 5월 14일 참고 [단독] "한국산 타이어 최고 195% 덤핑"…美 최대노조, 상무부에 청원>

 

또한 베트남의 승용차·경트럭 타이어(PVLT) 제조사들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4개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량은 44억 달러(약 4조8320억원)에 달하며 2019년 기준 한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액은 12억 달러(1조4500억원)였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USW는 지난달 초 한국을 비롯한 대만, 태국, 베트남 승용차·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덤핑을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USW는 한국의 경우 195%, 대만 147%, 태국 217%, 베트남 33%의 타이어 덤핑 마진을 보였다며 이들 타이어는 세금 감면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미국에 수출, 반덤핑 관세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덤핑마진은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말하며, 반덤핑관세의 세율은 조사를 거쳐 최종 산정되는 덤핑마진 수준에서 결정된다.

 

USW가 지목한 4개국 타이어 수입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량이 20% 증가했다. 지난해 44억 달러에 달하는 8530만개의 타이어가 미국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USW 청원은 올해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통화 저평가 보조금을 포함한 최초의 청원으로 미국 당국의 정밀 조사가 예상돼 왔었다.

 

미국 내부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여부는 ITC의 최종 판정이 필요하며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3분기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USW 측은 성명서 등을 통해 "미국 철강노조가 지난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며 "이후 중국산 타이어 수입은 급격히 감소해 미국 내에서 새로운 설비투자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상무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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