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에 질의서…'집단소송' 예고

"피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 해야"
금감원에도 "강력한 지도·감독" 요구

 

[더구루=홍성환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해 논란이 된 우리은행과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각각 질의서와 요청서를 보냈다. 피해 고객에 보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앞으로 진행될 집단 소송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 우리은행 200개 영업점 직원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 3만9463건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1년 동안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전환하는데,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고객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허점을 포착해 직원 전용포털(우리BI포털)에서 장기 미이용 고객 ID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ARS 인증이나 스마트 간편 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직원이 영업점 태블릿PC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비활성화 계좌를 활성화한 실적은 우리은행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피해 고객 공지 여부, 피해 고객 보상 여부 등에 답변할 것으로 은행 측에 요구했다.

 

연대 측은 또 금융감독원에도 질의서를 보내 "피해 소비자들이 우리은행의 불법 행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앱이 아닌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이런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비밀번호를 도용한 직원과 책임 관리자급은 물론 우리은행도 제재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올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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