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노르웨이 REC그룹이 제기한 맞고소와 관련 특허 침해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 무효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REC그룹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REC그룹은 지난 2월 중국 쑤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회사는 태양광 전기를 모으는 정션박스와 분리형 태양광 셀에 대한 기술을 한화큐셀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달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보 2020년 5월 15일 참고 [단독] 노르웨이 REC, 한화큐셀에 中서 '맞고소'…특허소송 확전 양상>
한화큐셀은 REC그룹의 특허 활용 혐의를 부인하고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REC그룹이 내세운 기술은 단순히 태양광 모듈 내 상호 연결에 관한 것"이라며 "지난해 일본에서 특허 출원이 거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EC 특허의 무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큐셀은 REC그룹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이 추가 소송을 예고하며 REC그룹과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 한화큐셀은 REC그룹과 미국, 독일 등에서 작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REC그룹과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를 제소했다. 태양광 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냈고 호주에서는 REC그룹의 주요 판매상 2곳과 진코솔라, 롱지솔라를 고소했다. 피소 업체들은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첫 승리는 피소 업체들이 가져갔다. ITC는 지난달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렸다. 한화큐셀은 ITC의 예비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