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배기가스 벌금' 中 최고법원 환경판례백서 소개 '불명예'

[더구루=홍성일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사 베이징현대가 지난 2014년 배기가스 배출 기준 미준수로 벌금을 냈던 사례가 중국 최고 법원이 발간한 환경판례백서에 소개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의 대법원에 해달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2019 중국 환경 자원 시험 백서'와 '2019 중국 환경 정의 개발 보고서' 등 두 종의 환경관련 판례를 엮은 백서를 출판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9 중국 환경 자원 시험 백서'에는 5개 유형으로 분류된 40개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 중에 하나로 베이징현대가 지난 2014년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어겨 135만위안(약2억3155만원)의 벌금을 냈던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2014년 베이징시 환경국은 현대차의 3000cc 싼타페 가솔린 모델이 배기가스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베이징현대의 벌금은 외국 자동차회사로는 배기가스 문제로 중국 내에서 처음 부과받는 것이었다.

 

업계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동시에 당시 잘나가던 베이징현대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베이징현대는 해당 모델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출기준을 맞춰서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베이징현대차의 벌금 사례를 소개한 것에는 해당 벌금을 '공익신탁'의 형태로 납부를 했기 때문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공익소송 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이 공익소송의 목적 실현과 직결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이징현대차는 강화되는 배기가스 기준 등에 대응하며 중국 내 신에너지차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는 2023~2025년 전체 매출에서 신에너지 제품의 비중을 2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코나 EV, 라페스타 EV 등 순수전기차 모델들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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