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 vs 안방, '7조원 美호텔 소송' 8월24일 첫 재판

美델라웨어 법원, 안방보험 패스트트랙 요청 받아들여
코로나19 호텔 폐쇄 등 계약 위반 여부 쟁점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현 다지아보험그룹)이 7조원 규모 미국 호텔 매매 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안방보험이 초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 법원이 안방보험이 요청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받아들였다. 이르면 8월 중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제기한 소송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결과도 빠르면 8월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호텔 폐쇄, 소유권 소송 미통보 등 안방보험의 행위가 인수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약 종료 예정일(4월 1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방보험은 22억 달러(약 2조7000억원)의 출자 약정금 등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22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약 4조4000억원)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안방보험은 소장에서 호텔 소유권에 문제가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안방보험은 미국 호텔 소유권에 대해 "안방보험이 15개 호텔 중 6개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를 누군가 허위로 작성한 것을 지난해 발견해 미국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소유권이 안방보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소유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증서 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델라웨어 법원에 사기 소송을 낸 사실을 작년 12월 알게 됐다"며 "델라웨어 법원이 올해 1월 15일에 사기 소송을 낸 이들에게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미국 내 여러 권원보험사에서 거래 대상 호텔들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매도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한다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 대상 호텔들이 권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비춰볼 때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거래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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