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리츠화재, 美서 재보험 사기 피해 소송 승소…10년 만에 배상

메리츠화재, 2012년 미국 현지 보험사 사기 혐의로 고소
美법원, 메리츠 손 들어줘…420만408달러 손해배상

 

[더구루=홍성환 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미국 현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선수금 환급보증(RG) 재보험 보험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포트벤드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메리츠화재가 미국 노던&웨스턴보험(NWIC)이 허위 자료를 제공해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포트벤드 카운티 지방법원은 NWIC가 메리츠화재에 420만408달러(약 51억원)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2년 NWIC와 이 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07년 9월~2008년 9월 RG보험과 관련해 NWIC와 3억5000만 달러 규모 5건의 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재보험은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한다.

 

RG보험은 선주가 조선사에 주문한 선박을 계약대로 인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선박이 인도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조선업의 특성상 액수가 크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RG보험을 제공하면서 다시 재보험에 드는 게 업계 관례였다.

 

NWIC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 반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산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NWIC에 보험료 420만408달러를 냈다. 메리츠화재는 2008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NWIC의 계좌 관련 정보가 필요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NWIC 측은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2008년 10월 NWIC와 맺은 계약 5개를 모두 철회하고 보험료를 전액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11월 양측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보험료 상환에 동의했다. 그런데 NWIC 측은 합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환을 미뤘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사실심 법원은 NWIC에 420만408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NWIC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포트벤드 카운티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한편, 메리츠화재은 과거 RG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3월 당시 RG보험을 부당하게 취급한 혐의로 당시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RG보험 31건을 인수하면서 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초까지 36건의 RG보험에 대해 내규상 선정이 불가능한 재보험사를 선정하고, 담보물도 확인하지 않아 1053억원의 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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