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GS글로벌, 인도서 돈 떼일 위기 넘겨

-인도 뭄바이법원 "코로나 봉쇄령 기간 한정…계약 이행 차질없어"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과 GS계열의 종합상사 GS글로벌이 인도에서 돈 떼일 위기를 넘겼다.

 

코로나19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자 인도 5개의 철강 수입업자가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날 있도록 법원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거부하며 예정대로 계약 금액 지불을 명령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옛 봄베이) 고등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졌지만, 폐쇄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인도 철강 수입업자가 계약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계약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인도 중재 및 조정법 제9조에 따른 철강 수입업자(가맹점)의 탄원서에서 따른 것으로, 스탠다드 리테 등 5철강수입사 5곳이 철강 수입과 관련해 은행이 신용장을 협상 및 확정하는 것을 제지하는 방향을 모색해오다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도 법원은 인도계약법 56조에 의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중앙 및 주정부의 봉쇄형에 따라 판매자와이 계약이 시행할 수 없는 건 탄원인인 수입업자에만 해당된다며 구제를 거부했다. 해당 법 조항은 불가항력 조항에 따른 판매자에게만 적용돼 구매자는 도움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은 계약 조건이 비용 및 화물 기준이며 판매업자는 의무를 준수하고, 이미 한국에서 물품을 발송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현대제철과 GS글로벌은 CFR(운임 포함 인도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물품은 이미 한국에서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청구인이 구매자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판매자에게 고려되고 보류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철강의 경우 필수 서비스로 간주돼 차량 및 인력이동, 컨테이너 운영 등 항만 활동에 있어 제한이 없어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다. 국가 봉쇄령 기간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구류 비용도 없다. 

 

이에 법원은 봉쇄령 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강조, 계약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상 의무에서 인도 철강사의 임시 구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과 GS글로벌은 인도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도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지자 인도 현지 철강업체에서 불가항력 등의 조항에 따라 구제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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