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ITC "SK하이닉스, 넷리스트 특허 '비침해' " 최종 결정

-작년 10월 예비 결정 뒤집어…LRDIMM 특허 침해하지 않아
-SK하이닉스, 獨·中 이어 美서 승리

 

[더구루=오소영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넷리스트의 메모리 모듈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작년 10월 ITC 최고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을 뒤집은 판결이다. ITC 최고행정법 판사는 당시 SK하이닉스의 LRDIMM 엔터프라이즈 메모리 일부 모듈과 부품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RDIMM은 RDIMM의 용량과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고속 기억장치인 버퍼를 추가한 메모리 모듈이다. 서버·워크스테이션용 D램 RDIMM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SK하이닉스는 ITC의 최종 판결로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굳혔다. 이번 판결은 넷리스트가 지난 2017년 10월 제기한 특허 침해 건이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7년 6월과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ITC에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8월과 9월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소송에 대해선 작년 12월 S

K하이닉스가 미침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독일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도 이겼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2018년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 또한 작년 1월 무혐의로 판정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중국과 독일에서 지속된 공방이 끝이 났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넷리스트와의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넷리스트가 올 초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특허 무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서다. <본보 2020년 1월 7일 참고 넷리스트 美 법원 '특허무효 판결' 이의… SK하이닉스 소송 '변수'>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본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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