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LG전자, 코어와이어리스 소송비용 부담 의무 없어"

-코어와이어리스 변호사 수임료·전문가 증인 비용 청구 요구 거부
-"예외적 사건 인정 안 돼"…스마트폰 특허 소송서 LG전자 패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미국 '특허 괴물' 코어와이어리스가 LG전자에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했으나 현지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LG전자에 변호사 수임료와 전문가 증인 비용 부담을 물은 코어와이어리스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특허법 285조에 따라 승소 회사가 패소 업체에 소송 비용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소송에 한해서다.

 

예외적인 사건이란 특허 출원 당시 상대 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했거나 패소 회사가 악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다. 객관적인 근거 없는 제소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예외성을 가진다고 본다.

 

재판부는 LG전자와 코어와이어리스의 소송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예외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전자는 코어와이어리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코어와이어리스는 미국 특허관리회사(NPE)로 1700여 개의 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공방이 시작됐다.

 

코어와이어리스는 LG전자가 배터리 수명과 통화 품질에 관한 특허 2건(미국 특허번호 6633536, 7804850)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1심에서 코어와이러스의 승소 판결이 났다. 법원은 LG전자에 228만 달러(약 28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소송에서도 코어와이어리스에 졌다. 특허 2건(8434020, 8713476)에 대한 침해 혐의가 인정되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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