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정노동자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더구루=박승대 기자] '라면상무' 등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강화된다.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괴롭힘으로 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오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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