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미네소타 광산 채굴 금지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23일 미국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북부 광업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한 미네소타 북부 광산 채굴 금지 조치를 뒤집고, 행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본보 2026년 1월 12일 참고 트럼프, 바이든 때 금지된 미네소타 광산 채굴 재개 움직임>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 피트 스타우버 의원이 발의했다. 스타우버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2023년 금지령을 내릴 당시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허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미네소타 북부 바운더리 워터스 인근에 있는 연방 부지 약 22만5000에이커에 대해 20년간 광업권 설정 및 채굴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광업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수질 오염 등 환경 파괴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미국의 자원 안보를 저해하는 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직접적인 수혜 기업은 칠레의 광산 대기업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의 자회사인 트윈 메탈스(Twin Metals)가 될 전망이다. 트윈 메탈스는 채굴 금지 지역이었던 바운더리 워터스 국립 야생 보호구역 인근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채굴을 추진해왔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환경단체인 '더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는 “상원은 공공 토지 보호 조치를 자의적으로 무효화하는 이번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