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상풍력 개발 사업 입찰 기준안 발표 '임박'…국산화 의무화 폐지 '이목'

대만 경제부, 3.3라운드 입찰 규정 곧 확정
총 4.5GW 규모…입찰 하한가·단일 단지 용량 상한선 폐지 전망

 

[더구루=오소영 기자]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사업 입찰 기준안을 수립해 발표를 앞뒀다. 국산화 규정(LCR)을 폐기하는 대신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 하한가와 단일 단지 용량 제한을 없애 풍력발전 기업의 수익 창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만 경제 매체 공상시보(工商時報)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경제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3.3라운드 해상풍력 개발사업 입찰 기준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올해 1분기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용량은 최대 4.5GW 규모로 추정된다. 기본 3.6GW와 계약 취소와 미이행으로 회수된 용량 0.9GW 규모 사업에 대한 발주가 진행된다. 두 사업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새 입찰 기준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국산화 규정 폐지다. 경제부는 국산화 의무를 강제하지 않지만 현지 부품 업체들을 활용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거액의 설비 투자를 진행한 자국 부품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입찰 하한가 설정 △조기 준공 인센티브 부여 △단일 단지 용량 상한(500㎿) 철폐를 초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풍력발전 기업은 전력판매계약(PPA)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보장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입찰 하한가는 대출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제도다. 경제부는 대만전력공사의 회피비용(전력 회사가 외부에서 전기를 사지 않고 스스로 생산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을 최저가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기 인센티브와 용량 상한 폐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풍력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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