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가 미국의 구리 제품 관세 부과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인도 수출업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 제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인도는 2일(현지시간) 구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제소 통보문에서 인도는 “미국의 관세가 ‘긴급수입제한조치’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조치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파이프 △전선 △봉 △시트 △튜브 등 일부 구리 반(半)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는 1962년 무역 확장법의 232조에 따른 결정이다. 23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도는 2025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3월) 기간 동안 3억6000만 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구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2억8800만 달러(약 4000억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수입하기도 했다.
구리 제품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 간 양자무역협정(BTA)도 보다 험난해질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3월부터 5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6차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미국 통상대표단이 양자무역협정 협상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