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디자인 침해에 강력 조치...IP 적극 보호할 것"

'비렉스 페블체어' 등 제품 디자인 유사성 법적 조치 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제품 IP 침해 적극 대응키로

[더구루=김명은 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다지인 유사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4일 렌탈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각각 자사의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는 렌탈 시장 후발 업체들이 유사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디자인 침해 논란이 빚어지자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코웨이는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그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임직원들의 창의적 노력의 성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적극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얼음정수기 분야에서의 움직임이다. 코웨이는 자사 베스트셀러인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과 특허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코웨이가 지난 2022년 출시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각진 형상의 외관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 이 제품의 디자인권은 같은해 3월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가 각각 지난해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와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들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문'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코웨이는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의 제품이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심미감에서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며, 이를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코웨이는 장기간 진행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청호나이스가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고 11년간 이어진 양측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코웨이의 이같은 행보는 디자인이나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그간의 업계 분위기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사 고유의 기술력과 독창성을 적극 보호하고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중히 대처하고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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