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중공업, 3년 만에 드릴십 분쟁 종지부…합의금 2300억 지급

-英법원, 삼성중공업에 1억8000만 달러 손해배상 명령 
-삼성중공업, 합의금 지불로 갈등 해소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해 분쟁 중인 발라리스(구 엔스코 글로벌 Ⅳ)에 합의금을 지불하며, 갈등을 해소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해양시추 전문 해운사인 발라리스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분쟁 관련 합의금으로 2억 달러(약 2300억원)를 지불 받았다고 밝혔다. 

 

발라리스는 엔스코로 사명이 바뀐 미국 시추선사 프라이드를 인수하면서 관련 분쟁을 떠안게 됐다.  발라리스가 이번에 받은 합의금은 시추선 부패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명령 이행이다. 

 

올 초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시추선 부패로 브라질 페트로브라스가 계약을 취소한 것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 1억8000만 달러(약 208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

 

톰 버크 발라리스 최고 경영자(CEO)는 "삼성중공업 관련 중재 절차를 신청한 결과 회사 재무 상태를 강화하는 즉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며 "이번에 2억 달러(약 2300억원)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불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발라리스)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돼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페르토브라스는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특히 페트로브라스는 발라리스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용선계약을 취소했는데, 발라리스가 이 책임을 삼성중공업에 물어 영국 법원에 중재 신청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영국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청구 명령 결정을 내렸고, 판결을 받은 삼성중공업은 결정에 불복,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계획을 밝혔으나 결국 합의금 지불로 분쟁을 종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명령 당시 삼성중공업은 합의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항소 뜻을 밝혔으나 발라리스에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갈등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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