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특허괴물' 스마트워치 관련 특허 무효화 '실패'

미국 NPE '슬라이드' 상대 특허무효심판(IPR) 패소
슬라이드, 작년 2월 美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 고소
삼성, 반소에 IPR까지 '맞불'…분쟁 끝에 합의 결론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를 고소한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슬라이드 애널리틱스(Slyde Analytics, 이하 슬라이드)'의 스마트워치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다. 특허 무효 재판이 결론나기에 앞서 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서 합의금 지불에 더해 패소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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