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엘시티 이영복 회장 사기·횡령·뇌물공여 유죄 확정

[더구루=박선호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지난 8월 30일 엘시티 회장 이영복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사기·횡령·뇌물공여를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PF대 출을 실행한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허위사실로 부산 은행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편취한 것,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에 따른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의 용역대금 사기, 엘시티아파트 분양 관련 사기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엘시티PFV와 데코시너지 사이의 허위 용역계역 관련 횡령,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허위급여 명목 청안건설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 그레코스, 꾸메도시와 이공건축사사무소 사이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 약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택법위반관련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인 또는 가족에 대한 주택공급은 유죄로, 분양권 대량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현기환, 배덕광, 정기룡, 김태용, 이우봉 관련 해서는 유죄, 허남식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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