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NCDRC, 현대차에 배상 명령…차량 결함 화재 사고 인정

NCDRC "제조상 결함에 따른 사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현대차, 동일한 모델 제공 또는 현금, 재판 비용까지 보상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2020년 인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인도 소비자 구제 위원회가 차체 결함에 따른 화재를 인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ational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 NCDRC)는 지난 9일 현대차 고객이 현대차 인도판매법인(HMIL)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사건 번호 CONSUMER COMPLAINT NO.6812o.2L)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배경은 자동차 화재 사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 HMIL 현지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매한 고소인은 이듬해인 2020년 7월 운전 중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사고 이후 고소인은 차량 제조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차량에 HMIL이 제공한 보증 기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차량 교체를 요구했다. HMIL이 사고 차량을 회수하고 새 차량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괴로움과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NCDRC는 "이번 자동차 화재 사고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HMIL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당시 사고 차량이 보증 기간 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NDCRC는 HMIL이 시기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번 화재 사고를 고소인의 잘못으로 몰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귀책사유를 물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HMIL은 고소인에게 동일한 모델을 제공하거나 구매했던 가격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판 비용에 대한 책임까지 진다.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배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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