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헝가리 경쟁청 개선 조치 '합격점'

3년전 시정조치 후속 조사
스마트폰 정보 제공 부족으로 벌금형 부과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과거 헝가리에서 지적받았던 스마트폰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관련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13일 헝가리 경쟁청(GVH)에 따르면 경쟁청은 최근 LG전자의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정보 제공 미비로 부과 받은 시정 명령 조치 이행 여부를 후속 조사했다. 검토 결과 이듬해 스마트폰 사업 철수 전까지 약속대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쟁청은 LG전자가 헝가리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일부 스마트폰 광고 문구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벌금 120만 포린트를 부과 받았다. 당시 LG전자가 이의제기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적극 나서며 소규모 벌금형에 그쳤었다. 

 

당국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사용한 '물과 먼지 관리 기능을 갖춘 군사 표준을 준수하는 디자인'과 '군사 수준의 내구성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2개 문구를 문제 삼았었다. LG전자는 △IP68 △MIL STD-810G 등 확보한 국제 표준을 근거로 이같은 표현을 활용했다. 하지만 경쟁청은 소비자가 해당 문구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일부 제약된 환경에서만 광고 문구에서 설명한 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제품 구매 후 동봉된 보증서에 '너무 먼지가 많거나 습환 환경' 등에서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소비자는 이 사실을 구매 전 알 권리가 있다는 게 경쟁청의 설명이다. △LG V30 △LG Q스타일러스 △LG G7 피트 △LG Q7 △LG Q7 DS △LG G6 △LG K20 DS △LG K50 DS △LG Q60 등의 제품 설명 수정을 요구했다. 

 

경쟁청은 "최근 마무리된 후속 조사에서 경쟁당국은 LG전자가 휴대폰 시장에 진출했던 기간 동안 LG가 대부분의 약속을 이행했으며 자사 기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당초 절차가 유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은 기업이 경쟁청과 협력하는 것 외에도 경쟁 당국이 자발적으로 하고 의무화한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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