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ATSC 3.0 표준 특허침해 소송 패소 위기…수십억 배상금 우려

콘스텔레이션 디자인 특허 4건 침해 혐의
美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 "LG전자, 고의적 침해"
ATSC 3.0, 美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전송규격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3년 전 피소된 TV 표준 규격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면서다. 

 

17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LG전자가 '콘스텔레이션 디자인(Constellation Designs)'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가 약 168만 달러(약 2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재판은 8명의 배심원단 참석 하에 진행됐다. 5일간 소송 내용을 다각도로 살피며 치열하게 논의하고, 2시간여의 철저한 심의한 끝에 LG전자가 콘스텔레이션 디자인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도용했다고 봤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양사 간 재판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콘스텔레이션 디자인은 LG전자 한국 본사, LG전자 미국법인, LG전자 앨라바마 공장 등 3곳을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소했다. LG전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OLED TV 등TV 라인업에 자사 특허를 침해해 만든 수신기가 장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LG G1 △LG ZX OLED TV 등을 예시로 들었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TV 방송 전송규격 ATSC 3.0에 대한 △특허번호 8,842,761 △10,693,700 △11,019,509 △11,018,922 등 4건이다. 해당 특허들은 ATSC 3.0 표준의 A/322 물리 계층 프로토콜에 따라 실행, 전송된 신호를 TV가 수신하도록 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북미표준화단체(ATSC)가 지정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전송규격이다. 기존 무선 주파수(RF) 방식에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더해 초고화질 영상 데이터 고속 송·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높은 수신율과 고속 이동 수신 환경을 통해 4K UHD 방송과 5G 연동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물론 재난방송 활용성도 점쳐진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UHD 방송 표준으로 ATSC 3.0을 채택했다. 

 

콘스텔레이션 디자인 변호인 측은 "우리는 고객의 권리를 확립하고 과거 손해에 대한 요율을 설정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했고 LG의 침해가 고의적이라는 추가적인 발견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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