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무효 심판서 승소

특허심판원 심의결정서 아키드로우 16개 청구항 무효로 판결
아키드로우 "심결 내용 존중…모두 승소는 아니야"

 

[더구루=홍성일 기자] 토탈 리빙 플랫폼 기업 어반베이스가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키드로우는 특허 1건이 무효화 된 것으로 해당 특허가 아이디어 특허에 불과하다고 반론했다.

 

어반베이스는 2021년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과정 중 일부 청구항이 통상의 기술(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에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 또한 주지관용 기술을 이용했다는 점을 내세워 특허심판원에 자사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 판단을 위해 무효심판 등을 청구했고, 아키드로우의 특허 전체가 무효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 특허의 16개 청구항 모두 진보성이 부정돼 관련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을 갖추지 못해 어반베이스 기술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반베이스 관계자 측은 "주지관용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원천 기술인 것 마냥 고객 및 투자사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기업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프롭테크 기업 간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키드로우 측은 모두 승소가 아닌 1건 특허 무효 심판이 대상이었다며 해당 특허는 해외 기술이 근거이고, 어반베이스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특허 기술은 아이디어 특허이며 아키드로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는 "아키드로우는 특험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존중한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 특허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프롭테크 생태계의 올바른 특허환경 구축을 위한 상대회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긍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어반베이스는 3D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및 고화질 8K 렌더링 기술을 보유한 AI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건축, 부동산, 인테리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홈 스타일링부터 입주 시 필요한 프리미엄 홈퍼니싱, 홈케어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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