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포스코·현대제철 열연강판 상계관세 미소마진 판정…수출 청신호

현대제철 0.32%·포스코 0.33% 상계관세율
냉연 이어 열연강판도 미소마진…관세 리스크 해소

[더구루=정예린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한시름 놨다. 한국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상계관세를 물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연·열연강판 모두 관세 부담을 덜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 미국 시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11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2020년도 상계관세 5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0.32%, 포스코는 0.33%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을 받았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최소 허용 기준 내에서 보조금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관세율은 미소마진 기준치(0.5%)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소마진이란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판정되고 해당 판정을 받은 회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달 냉연강판에 대한 2020년 상계관세 5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도 미소마진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상계관세율은 각각 0.27%, 0.2%였다. <본보 2023년 4월 14일 참고 포스코·현대제철, 美 냉연강판 상계관세 부담 말끔히 해소>

 

미국은 2015년 8월 AK스틸, 스틸 다이내믹스 등을 비롯한 현지 업체들의 제소로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산 열연강판을 겨냥해 조사를 벌여왔다. 2016년 10월 재산정을 거쳐 포스코에 58.68%, 현대제철·기타 업체에 3.89%를 매겼다. 이후 네 차례의 연례재심을 진행해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작년 5월 4차 연례재심까지만 해도 상무부가 산정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관세율은 동일한 0.56%로 미소마진 기준치를 넘어 상계관세를 부과할 위기에 놓였었다. 같은해 10월 5차 예비판정에서 낮아진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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