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전자레인지 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퍼스트 리버티리 작년 12월 LG 제소
파기환송 신청 기각…연방지법에서 그대로 진행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가 미국 보험사를 상대로 한 전자레인지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연방 법원에서 지방 법원으로 재판 권한을 넘겨달라는 현지 회사의 신청이 거부되며 LG전자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4일 미국 정부간행물 출판국(GPO)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퍼스트 리버티리(First Liberty)의 파기환송 요청을 기각했다.

 

소송은 2021년 2월 19일 퍼스트 리버티리의 고객인 로드니·조디 우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사고 원인을 두고 퍼스트 리버티리는 LG전자가 제조한 전자레인지의 컨트롤 패널 결함 의혹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퍼스트 리버티리는 보험약관에 따라 고객에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이어 작년 12월 21일 필라델피아 민사재판소에 LG전자를 대상으로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7일 피고로 제너럴일렉트릭(GE)을 추가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연방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퍼스트 리버티리는 일리노이·메사추세츠, LG전자는 델레웨어·뉴저지주의 기업이고 소송 가액(소가)이 7만5000달러 이상(약 9920만원)이라며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소송의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의 시민이고 소가가 일정액 이상이면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전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법으로 이송되자 퍼스트 리버티리는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GE와 퍼스트 리버티리 모두 메사추세츠에 적을 둬 연방 법원에서 공판을 열 수 없다고 지적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GE는 아직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LG전자 미국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 퍼스트 리버티리가 피고를 추가해 소장 수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관할권 문제에서 GE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결로 LG는 소송 초기부터 승기를 잡았다. 특정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시 해당 지방의 시민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처리한다면 공평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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