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ITC 관세법 337조 특허 분쟁 증가세

관세법 337조 불공정 수입 조사…주로 지적재산권 다뤄
조사 요건 까다롭지 않아 현지 기업들 적극 활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USITC) 관세법 337조에 따른 기업 간 분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무역관의 '미국 국제무역위(USITC), 피부 치료 장치와 부품 관련 337조 조사 착수' 보고서에 따르면 USITC는 지난달 말 피부 치료 장치·부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피부관리기 업체 세렌디아는 현지 15개 법인이 일부 피부 치료 장치와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USITC에 제소했다. 세렌디아 측은 이들 수입업체가 미국 내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배제·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배제 명령은 모든 관련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며, 중지 명령은 불공정한 방법이나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이다. 

 

관세법 337조는 US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지시할 수 있다.

 

미국에서 337조 신규 제소는 코로나19 기간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2년 동안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 침해 관련 337조 조사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조사 착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제소·조사 진행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337조 조사 범위 내에는 수입· 판매 행위가 모두 포함돼 구제 방안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압류·몰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337조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면서도 조사 범위와 규제 내용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해 미국 특허 및 지재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주의에 환기가 필요하다.

 

현지에서는 337조를 일부 개혁해 외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도구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USITC 권한 부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 보고서에서 337조가 불공정한 대외무역 관행을 해결하기보다 특허 소송을 전담하는 2차 특허법원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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