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방 유가 상한제 맞서 수출 금지 시행

내달 1일 정부령 채택 예정
수출 계약서 사전에 검토받아야

 

[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 정부가 자국산 원유에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는 거래처에 대해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28일 코트라 및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달 1일 원유 수출기업이 유가 상한제를 적용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해당 법령에 따라 원유 수출업자는 러시아 관세청에 수출 계약서를 송부해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적이 중단된다. 또 거래처가 추후 석유 재수출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 국가는 지난달 5일 러시아 석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이에 바다로 운송하는 러시아 석유의 수출 가격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당 가격을 초과하는 석유 운송에 대해서는 해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석유 제품에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도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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