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법원 "상무부,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세 지지"…'60%' 관세폭탄 쐐기

미 상무부 60.81% 관세 결정 존중…AFA 적용
현대일렉트릭, 항소 검토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정부와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지 법원이 상무부의 고율 관세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면서 3년간의 긴 공방에도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현대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현지 상무부의 고율 관세를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0년 6차 연례재심(2017년 8월∼2018년 7월 판매분)에서 시작됐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다.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자의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했고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즉각 CIT에 제소했고 2022년 5월 관세율 재산정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상무부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현대일렉트릭은 또 반발했다. CIT에 AFA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일렉트릭은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미국 내 변압기 수요는 현지 공장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반덤핑 리스크는 미미할 전망이다.

 

현대일렉트릭은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HD현대)으로부터 미국 앨라배마 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2019년 말 증설을 마치고 연간 2만1000MVA(110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CIT의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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