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차기 행장 임명 두고 노조 반발

기업은행 차기 행장 인선, 이번주 결론 전망
정은보 전 금감원장 유력설
1인 시위까지 나서며 출근 저지 투쟁까지 예고

 

[더구루=정등용 기자] IBK기업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이르면 이번주 결론 날 전망이다. 다만 차기 행장 후보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기업은행 차기 행장 후보를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행장추천위원회 없이 금융위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금융권은 기업은행 차기 행장으로 정은보 전 원장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작년 8월 금감원장에 부임 후 올해 6월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재임 1년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 받는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성한 후 기재부 차관보와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쳤으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정 전 원장 임명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 제한 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기관 수장이었던 정 전 원장이 피감은행인 기업은행 수장으로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퇴임 후 3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기업은행은 공기업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 원장이 기업은행장으로 부임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노조는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하산 인사란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정 전 원장 부임에 반발하고 있다. 정 전 원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 저지 운동까지 나설 수 있다는 입장. 노조는 지난 2020년 1월 윤종원 행장 임명 당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 윤 행장이 임명 27일 만에 첫 출근을 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으로 이미 노조의 불만은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양측의 입장차가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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