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화력 발전소 신설 금지…탈탄소 행보 본격화

위도도 대통령,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가격상한제 중심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

 

[더구루=정등용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설치를 금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 기준을 도입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탈탄소 행보가 본격화 하는 양상이다.

 

30일 코트라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되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이 원천 금지돼 인도네시아의 화력 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령은 이미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 화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가격상한제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 기준도 도입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량과 지역,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했다.

 

특히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 기간이 짧을수록 전력 구매 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지역별로는 자바·마두라·발리가 가장 낮게, 파푸아 등 지방 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됐다. 지역은 총 19개로 구분해 지역계수에 따라 구매 상한 가격 계산식에 적용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과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국장은 지난 6일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공기업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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