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 관련 과징금 받아

 

[더구루=최영희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판매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DLS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4억95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DLS를 발행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는 각각 4억1780만 원, 7730만 원이 부과됐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로 간주돼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가 독일 헤리티지 DLS의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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