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시오브클랜 개발사 슈퍼셀, '미성년자 아이템 판매'로 집단 소송 당해

미성년자 환불 쟁점…액티비전블리자드도 집단 소송

 

[더구루=홍성일 기자] 클래시오브클랜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슈퍼셀이 '미성년자 대상 아이템 판매'와 관련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원고를 대리한 로펌인 '버저&피셔'로부터 피소 당했다. 고소장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측은 슈퍼셀이 무료게임이라며 허위 홍보를 했으며 미성년자들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해 수입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얻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슈퍼셀이 게임 내 인기 아바타, 아이템 등을 가상 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가상 화폐는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셀이 게임 디자인 등 중독 형성 요소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자극해 지속적으로 결제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집단 소송은 미성년자 고객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법 내에는 미성년자는 무제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실제로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한 원고측도 게임의 중독성에 의해 결제를 했는지 이내 후회해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슈퍼셀의 정책이 모든 구매의 환불을 금지하고 있어 환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집단소송은 미성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 슈퍼셀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티비전블리자도도 지난달 미성년 유저들의 유료 구매를 허용하는 등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특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하스스톤의 카드 뽑기 팩이 어떤 카드를 받게될 지 표시되지 않는 확률형 아이템인 점도 불공정 경쟁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