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애플 상대 '5G 특허' 소송…법적분쟁 6년만 재현

에릭슨 "특허 가치 평가절하" vs 애플 "과도한 로열티"
2015년에도 로열티 놓고 맞소송…"비용 줄이기 위한 애플 전략"

 

[더구루=정예린 기자] 에릭슨과 애플이 이동통신 기술 특허 로열티를 놓고 6년여 만에 다시 맞붙었다. 양사는 서로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G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애플이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에릭슨의 필수표준특허(SEP)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는 혐의다. 

 

에릭슨은 법원에 에릭슨의 5G 특허 로열티 비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선언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해 말 5G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에릭슨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난달 다시 합의를 추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애플은 에릭슨이 과도한 특허료를 책정, 프랜드 조항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에릭슨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원칙을 들어 SEP 소유자에 모든 특허가 필수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애플이 만족할 때까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로열티 요율을 낮추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애플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해 프랜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지난 2015년 양사 간 특허분쟁 사례를 예로 들며 애플의 주장이 로열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에릭슨 측은 고소장에서 "이번 협상에서 애플의 행동은 2015년 상호 라이선스 체결에 앞서 진행된 협상에서의 행동과 유사하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라이선스는 유효했지만 애플은 에릭슨의 7개 필수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허별 프랜드 판결을 구하는 기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애플과 에릭슨은 2G, 3G, 4G-LTE 등 통신 특허 로열티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특허 분쟁으로 번졌다. 애플이 먼저 캘리포니아 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한 뒤 에릭슨이 애플을 특허 침해로 맞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과열됐다.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애플이 아이패드와 아이폰 매출의 0.5%를 특허 사용료로 지불키로 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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