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석유공사 공사 현장 사고 예방 '구멍'

기술지도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어겨
서부발전, 착공일 기준 약 1개월 후에야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석유공사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해 논란이 됐다. 일부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빠뜨리고 착공 전 안전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안전관리계획서를 도급 업체가 뒤늦게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건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누락해 질타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할 시 공사를 맡은 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20% 이내를 기술지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이 용역을 준 △보일러 정비편의시설 설치 △고철장 신설 △수처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비개선 △보일러 튜브 내마모 코팅 △증기터빈 보조증기 공급계통 배관 교체 △옥내 노후배관 교체 등 6건은 기술지도가 진행되지 않았다. 용역 업체에서 기술지도 목적으로 집행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서부발전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706만원이 부당하게 정산됐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 지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급업체는 작업 공정별 주요 안전대책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공사감독 부서에 제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의미가 있으나 서부발전이 추진한 공사 5건은 착공일로부터 최소 5일 이상 지난 후 안전관리계획서가 접수됐다.

 

작년 6월 16일 착수된 부품 정비공사는 착공 후 24일이 지난 7월 10일에야 담당 부서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았다. 원룸 사택 개선공사를 포함해 2건은 수정 등의 사유로 착공일 이후 16~27일이 지난 뒤에야 담당 부서에서 승인이 떨어졌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과 승인이 늦어지면서 애초 작성 목적이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 분야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 서부발전만이 아니다. 석유공사도 비축기지 관련 내부감사에서 기술지도를 빼먹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시행된 일부 공사는 계약 금액이 1억원을 넘고 기간도 1개월을 초과했지만 계약 업체는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석유공사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아울러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작업 위험성 평가에서도 작년 12월 개정된 평가표 양식이 반영되지 않았다.

 

서부발전과 석유공사는 기술지도와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서부발전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석유공사는 위험성 평가표 양식을 최신 버전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