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건 열풍' 따라 수입 화장품 동물시험 의무화 '폐지'

자외선 차단제·염색제 등 특수화장품만 동물실험 유지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부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돼온 동물실험을 전면 폐지한다. 비건 열풍에 따라 의무화한 동물실험을 철폐한 것으로 친환경·비건 브랜드의 중국 확대 진출이 가능해진다.

 

18일 코트라 중국 선양무역관이 작성한 '중국, 수입 일반화장품 동물시험 의무화 철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이 지난 2월 발표한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안은 '일반화장품 생산기업이 이미 소재 국가(지역)의 정부 주관 부문에서 발급한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격인증을 받고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로 제품 안전성을 충분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제품 독성 시험 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생산품질관리체계 관련 자격인증은 GMP(제품 품질관리 기준) 인증으로, 국내에선 식약처가 인증하는 CGMP(화장품 GMP)가 이에 해당된다. 즉, CGMP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기존에 중국 수출을 위해 제출했던 안정성 평가가 결과를 제출하면 동물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스킨케어, 두발용품, 메이크업, 향수 등 개인 케어·뷰티 제품인 '일반화장품'에 해당된다.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탈모방지 제품 등 특정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특수화장품'은 여전히 동물실험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화장품 판매 필수조건으로 동물실험을 강제해 오면서 국제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일부 화장품 기업은 동물실험이 의무인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이콧하며 거부해왔다. 비난이 거세지자 2014년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일반 화장품에 한해 동물실험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입 일반 화장품에 대한 동물시험도 결국 폐지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의 고통을 수반하거나 비윤리적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착한 소비' 풍토가 확산되면서 제조 과정 윤리성을 따지는 소비자가 증가한 탓이다. 많은 국가가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을 법으로 금하거나 제한한 이유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화장품 완제품과 성분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한 나라는 영국으로, 1998년부터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이후 2004년 유럽연합(EU)이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했고,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제조·판매도 금지했다.

 

한국은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체 실험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도는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금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2014년부터 금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2007년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2013년부터 동물실험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동흔 코트라 선양무역관은 "비건 열풍과 함께 동물시험 금지에 나선 국가들이 늘어나고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대부분 일반 화장품에 속하는 만큼 중국의 법 개정은 케이뷰티(K-Beauty)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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