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벤처투자, '스타트업 주식 매매계약 거부' 이스라엘서 피소

모셰 호게그 "삼성벤처투자, 합의 초안 교환하고 서명 거부" 주장

 

[더구루=홍성환 기자] 삼성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삼성벤처투자가 스타트업 주식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스라엘에서 피소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업가 모셰 호게그(Moshe Hogeg)는 삼성벤처투자가 이스라엘 배터리 개발업체 스토어닷(StoreDot)의 주식을 1300만 달러(약 15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거부했다며 텔아비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모셰 호게그는 블록체인 스마트폰 개발업체 시린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호게그는 고소장에서 "삼성벤처투자가 보유 중인 스토어닷 A등급 주식(250만주)을 모두 매매하는 협상을 진행해왔고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최근 초안까지 작성해 교환했지만 삼성벤처투자는 갑자기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삼성벤처투자 측은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양측은 공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완료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스토어닷은 고속 충전 배터리 개발업체로, 지난 2012년 텔아비브대 나노테크놀로지학부에서 창업했다. 올해 1월 5분 만에 충전되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삼성벤처투자를 비롯해 BP, 다임러 등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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