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르노삼성, 사명서 '삼성' 뗀다…삼성측 계약 연장 안 해

내년 8월 사명 변경 예상
모기업 르노도 로고 변경

 

[더구루=윤진웅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사명에서 '삼성'을 떼어낸다. 지난해 8월 '삼성'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됐으나 삼성전자 등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따른 분석이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은 상태로 늦어도 2022년 사명 변경이 점쳐진다. 여기에 모기업인 르노 역시 최근 CI(기업이미지·Corporate Identity)를 변경한 만큼 르노 스케줄에 따라 새로운 C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르노삼성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프랑스 르노그룹과 삼성그룹의 상표권 계약이 만료됐다. 당장 사명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계약 만료 시에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년 8월까지 유효하다. 해당 기간 중 다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경우 계속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상표사용계약이 지속된다.

 

르노는 지난 2000년 네달란드 자회사인 르노그룹BV가 삼성카드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옛 삼성자동차를 인수했다. 당시 르노는 삼성과 10년 단위로 '삼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라는 상표를 이용하는 대가로 르노삼성은 세전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매출 일부(0.8%)를 삼성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상표계약만료(2020년 8월 4일)이 약 7개월이 지난 현재 삼성측과 연장 계약을 체결치 않고 있다. 통상 계약 만료 1년 전에 계약을 갱신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명에서 '삼성 꼬리표' 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르노가 사업재편 전략 '르놀루션'(Renaulution)를 발표하면서 르노삼성을 수익성 개선 1순위 목표로 지목한 것도 그 배경으로 보인다. 르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지급하는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상표사용료가 아쉬운 상황이다.

 

또한 르노는 새롭게 변경한 로고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델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로고에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 과거 영광을 재현하자는 철학을 반영한 만큼 기존 르노삼성 로고인 '태풍의 눈' 보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과 상표사용 연장계약을 체결치 않았다"며 "2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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