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소프트웨어 특허소송 승리…무효화 이끌어내

레인컴퓨팅, 2018년 삼성 상대 소송 제기
"앱스토어 통한 앱 설치 기술 침해" 주장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IT 기업이 제기한 앱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레인 컴퓨팅(Rain Computing)의 특허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3명 판사로 구성된 연방순회법원 패널은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가 '사용자 식별 모듈'이라는 문구가 '기능식 기재' 제한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용자 식별 모듈'은 청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한 구조도 제공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를 갖지 않으며, 특정 구조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용자 식별 모듈'의 기능은 사용자가 구독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허 설명에는 '액세스 제'’ 기능을 가능케 할 알고리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설립돼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레인 컴퓨팅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IT 기업이다. 

 

레인 컴퓨팅은 2018년 12월 당사 창립자 수안예 장이 소유권을 가진 특허 9,805,349(이하 349)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리서치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349는 웹 브라우저가 아닌 클라이언트 터미널에서 별도 운영 체제 기반 앱스토어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앱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레인 컴퓨팅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탭 등 모바일 기기에 자사와 타사에서 개발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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