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 합성필라멘트 섬유직물 반덤핑 관세 또 연장

2006년 첫 관세 부과 후 세차례 연장
대과, 동흥교역 등 10곳 14.64% 부과

 

[더구루=오소영 기자] 터키 정부가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또 연장했다. 2006년 첫 관세 이후 20년가량 관세가 부과되며 대광과 동흥교역 등 국내 제조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터키 상무부는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은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뤄진 실을 활용해 만든 우븐 원단이다. 양복자켓과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에 사용된다.

 

터키 상무부는 2006년 6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첫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두 차례 연장 후 작년 1월 20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업체들의 요청으로 상무부가 재조사를 실시했다.

 

터키 업체들은 반덤핑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5개국이 터키 내 시장 가격보다 저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종료되면 자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현지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직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당 110g 초과 또는 이하에 따라 관세를 달리 매겼는데 3차 연장에서는 하나로 통일했다. 결과적으로 110g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기존 관세율보다 70% 인상됐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광과 동흥교역, ㈜덕동, 성광, 서광, 서광무역, 을화, 성우무역, 현마, 성문 등이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관세율은 14.64%다.

 

3차 관세는 2026년 1월 28일 종료된다. 업계는 관련 협회, 고객사와 공조해 터키 정부의 행보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터키 이스탄불무역관은 "최종 판결은 자국 제조사 외에 하방 산업 중 원가 비용 상승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되므로 현지 바이오 등과의 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의 제기와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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