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열연강판 보조금 받았다"…美상무부 3차 예비판결

2018년산 HR 반덤핑 관세 철회, 상계관세는 0.51% 유지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이 2018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열간압연강판(HR)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상계관세율(CVD)을 적용받는다. 앞서 현대제철은 HR 상계관세 원심 판정에서 정보보조금을 인정받으면서 상계관세율을 적용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의 2018년산 열간압연강판(HR)의 미국 수출에 대한 3차 연례재심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120일 뒤에 나온다.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HR 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보조금 인정비율로 0.51% 상계관세를 매겼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현대제철의 2018년산 미국 수출물량은 1차 예비판정 결과인 3.95% 보다 3.44%p 하락해 0% 반덤핑(AD) 관세가 부과됐지만, 원심 판정시 보조금 판정으로 상계관세 조사가 지속됐었다. 대신 이번 판결에서 반덤핑 관세는 1차때 5.44%에서 2차에 0.89%로 줄더니 이번 3차에서 0.0%로 매겨졌다.

 

최종 판결전이지만 이번 3차 예비판결을 두고 보면 현대제철 입장에선 2018년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피하게 돼 수출 부담을 덜게 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2018년 HR에 대한 최종판정은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이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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