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전문가 "LG-SK 소송 판결, 바이든 정책 상충"

美 로펌 크로웰앤모닝 소속 조쉬 폰드 변호사, ITC 판결 평가
대통령 60일 검토 후 ITC 판결 확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C 판결이 발효되기까지 대통령의 검토 절차가 남은 가운데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로펌 크로웰앤모닝(Crowell and Moring)의 조쉬 폰드(Josh Pond) 변호사는 현지 무역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에서 "SK 배터리의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기후 대응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은 환경 목표와 ITC 판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청정에너지에 주력하고 있어 배터리 제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폰드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ITC 소송에서 변론을 맡아온 인물이다. 화학과 전자, 통신,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 경쟁 등의 소송에 참여했다. 특허정보 분석 업체 파테시아(Patexia)가 발표한 '2020 ITC 인텔리전스 리포트(Intelligence Report)'에서 2014~2019년 ITC 소송과 관련 가장 활발히 활동한 변호사 상위 40명에 올랐다.

 

폰드 변호사의 발언은 ITC의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일자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켐프 주지사는 공식 성명에서 "ITC의 최근 판결은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쏟아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2 공장을 짓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에 이어 국제 통상 전문가가 우려를 내비치며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ITC는 지난 10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했다. SK 배터리와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판매를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 일정 기간 수입을 허용했다.

 

ITC의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간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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