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때문에…' 현대차, 美서 신차값 3배 배상…로펌 수임료도 부담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소비자 손들어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 이른바 '레몬법' 규정 때문에 한 소비자에게 신차 가격의 3배를 배상한데다 신차 가격을 웃도는 소비자 측 변호사 수임료까지 추가로 낼 상황에 놓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현대차에 현지 레몬법에 따라 원고(소비자) 측 법무법인에 신차 가격의 2배에 이르는 법정 수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3만7500달러(약 4200만원)을 주고 현대 쏘나타를 구매한 한 미국 소비자는 이 차가 1년 후 전기 및 엔진 관련 문제가 발생해 결국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며 레몬법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구매 가격에 육박하는 3만4000달러에 합의를 추진했으나 실패, 결국 신차 가격의 3배를 웃도는 12만372달러(약 1억3400만원)에 합의를 마쳤다. 또 소비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 두 곳'나이트 로'와 '알트먼'에 1만1425달러의 수임료를 냈다.

 

이들 로펌은 그러나 현대차가 낸 수임료가 부족하다며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레몬법에 따르면 수임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1시간에 최대 5만달러로 책정해 약 7만5000달러의 수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이들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해당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합의를 마쳤고 법무법인도 그에 따른 성과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성과금은 원고(소비자)와 변호사 간 계약일 뿐 법에서 정한 수임료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으로 신차 가격의 3배를 웃도는 보상을 하고도 신차 가격의 역시 2배를 웃도는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야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레몬법에 근거한 소비자의 집단 소송이 흔한 편이다. 현대차·기아 역시 지난 2015년 엔진 화재 등 각종 결함 논란이 불거지며 크고 작은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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