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국내 이어 베트남공장 美 반덤핑 관세 '추가 부담'

美상무부, 베트남산 금호타이어에 10.08% 예비판정

 

[더구루=김도담 기자] 금호타이어가 국내 공장은 물론 베트남 공장도 미국 반덤핑 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를 부담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30일 베트남산 타이어가 시장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최대 22.3%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도 10.08%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각국은 협정을 맺고 교역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과도한 보조금이나 저가(덤핑) 공세로 자국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국제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막는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로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같은 날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예비 판정에서도 14.24~38.07%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27.81%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한국산 타이어가 관세 장벽에 막힐 경우 제삼국 공장에서의 우회 수출도 검토해 왔으나 베트남 공장에서의 대미 수출 역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예비판정 관세율은 오는 5월13일께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단과 6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보다는 다자주의 회귀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최종 판결이 뒤집힐 여지는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추가부담 우려는 불가피하게 됐다.

 

전미철강노조(USW)는 지난해 5월 아시아산타이어가 턱없이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제소했다. USW는 덤핑마진이 Δ한국 43∼195% Δ대만 21∼116% Δ태국 106∼217.5% Δ베트남 5∼22%에 이른다며 최대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무혐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