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아이오닉 안전장치' 과장광고 혐의 피소

충돌방지 경보장치를 스스로 멈추는 지원장치로 '과장 표기' 주장

 

[더구루=김도담 기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2020년 아이오닉 안정장치 과장 광고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형 현대 아이오닉 미국의 한 소유주가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안전장치를 과장 광고했다며 모든 동일 차종 소유주를 대표해 HMA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중 SE·SEL·리미티드 3개 모델 차량 창문 스티커를 통해 있지도 않은 안전기능을 있다고 안내함으로써 구매자를 현혹하고 나아가 운전자를 예기치 않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의 창문에는 '사각지대 충돌방지 지원'(Blind-Spot Collision-Avoidance Assist)과 '후방 추돌방지 지원'(Rear Cross-Traffic Collision-Avoidance Assist) 기능이 있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론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소송을 낸 플로리다 주(州)의 한 소비자는 올 6월 이 두 기능이 있다고 믿고 아이오닉을 구매했으나 두 달 후인 8월 현대차와의 질의 과정에서 이 두 안전기능이 '회피 지원(Assist)'이 아닌 '위험 경보(Warning)'뿐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현대 고객센터와 판매점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비자는 이 같은 과장 광고가 없었다면 많은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창문 스티커 안내만 믿고 차가 알아서 멈춘다고 생각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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