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국S&C, CIT에 美상무부 제소 "윈드타워 반덤핑 관세 부당"

美, 올 2월부터 한국산에 5%대 반덤핑 관세 부과

 

[더구루=김도담 기자] 동국S&C가 자사 윈드타워(wind tower)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S&C는 최근 지난 8월 확정된 자사 윈드타워에 대한 미국의 5.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며 CIT에 미국 상무부를 제소했다.

 

미국 풍력타워무역연합(WTTC)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 타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청원했다. 특히 한국산에 대해선 350.62~422.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윈드타워는 풍력발전기의 지주대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에 힘입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미국의 한국산 풍력타워 수입액은 7870만달러(약 888억원)로 전년(2018년) 5000만달러보다 57% 늘었다. 2017년 600만달러와 비교하면 13배 증가다. 현지 풍력발전사업 확대에 힘입은 결과다.

 

미국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올 2월 동국S&C 등 한국 기업이 현지 공급하는 풍력타워가 현지 공정가치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5.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또 지난 6월 5.4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8월 미국 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의 최종 결정으로 90일 소급적용은 피했으나 동국제강으로선 5%대의 원가 추가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국S&C는 이번 제소 과정에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관련산업의 피해를 과도하게 계산하면서 반덤핑 관세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정해졌다고 주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승산이 없진 않다. CIT는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 등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다며 이를 낮추라고 판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 등이 2015~2016년 약 1년 동안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배관용 탄소 강관이 정부 혜택 등에 힘입어 덤핑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며 최대 30.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CIT 판결 확정 땐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WTTC 등 현지 업계는 한국산 덤핑마진이 350~42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여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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