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타깃 '수출통제법' 도입…韓기업에 불똥?

中,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법' 시행…美 제재 맞대응
제3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韓기업 영향 가능성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통제법을 도입했다. 미국 기업이 주요 타깃이지만 제3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우리 기업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수출통제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이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수출 통제 대상은 무기 등 군수품과 핵, 기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이다. 군수품 외에도 군사 용도와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자와 기술, 서비스도 포함된다. 일반 기업도 국가안보·이익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규정을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가 수출 통제 품목을 결정하고,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수출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 통제 품목 리스트 내 물품,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수출기업은 주관부처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국가 안보·이익을 훼손한 기업과 개인을 수출 금지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수출 기업은 수출 금지 대상 명단에 오른 수입업체,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다. 당국 허가 없이 통제 품목을 수출하면 벌금, 영업정지, 수출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통제 대상 품목을 수입,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외국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 금지 대상 기업에 수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군사력 향상에 사용되는 군·민 양용 물품·기술·서비스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특정 제품이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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